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임대차 3법 (문단 편집) === 전월세신고제 === 법률안)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로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, 임대료, 임대기간, 계약금, 중도금, 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사항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. 참고로 임차인이 지자체에 임대차신고를 하며 [[확정일자]]를 부여받으면 수수료가 없다. [* 지자체 읍면동에 임대차신고를 하지 않으며 단순히 확정일자만 부여받거나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발생한다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